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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16 2016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7: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왕 온로 53에 있는 왕 무덤 재 쉼터 앞 편도 1 차로를 왕 고개 쪽에서 전진 공업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7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전자 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79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8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 길 48에 있는 진도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F), 각 진단서 (E,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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