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 01:4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같은 동 137-25번지 앞 도로까지 약 3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함은화 명의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