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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불상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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