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85
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D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본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직접 인솔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던 중이었고, 피고인 B은 여행일정 기획과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사람으로서 직접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여행객 인솔을 위하여 고용한 E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14. 18: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여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여행 종료 전에 미리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대표인 피해자가 고객인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광객들 앞에서 금원을 받아 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이드비와 차량비, 간식비를 지금 바로 주지 않으면 행사를 중단하고 버스를 경찰서로 향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객 인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15.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20여 분간 H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운전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각종 비용을 B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객인 관광객들의 항공권 예약 시간에 맞춰 발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관광객들 앞에서 금원을 받아 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구매한 오메기떡에 대한 수수료 125,000원과 운전기사 팁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버스 문을 닫고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