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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 택시) 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선 변경을 위하여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킨 소리가 들리는 점, 당시 피고인 택시의 목적 지인 ‘C 시장 ’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좌회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1) 피고 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화물차와 충돌한 위치는 오금 역 교차로 내이고, 교차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직 피고인의 택시가 그 중심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진행 차로 부근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화물차가 피고인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 우측 부분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차량이 본격적으로 좌회전을 하기 전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의 충돌 직후의 장면( 장면 시각 04:28 :52) 을 보면 피고 인의 차량 앞에 황색 중앙선이 보이는 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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