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8:15경 공소장에는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08:25’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08:25’은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각이고, 08:15경 음주운전을 종료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범죄사실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270 코스모스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판단]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