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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지야동에 있는 용전사거리에서 위 도로 반대편 수로까지 약 20m 가량 D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교통-10693),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405-000582), 내사보고(채혈에 따른 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1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들 중 하나는 2005. 2. 23.의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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