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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3:12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동광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주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혈중 알코올 감정서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30602406-0003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5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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