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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노28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고리의 사채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피해자의 계획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양수대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고리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로서는 사채 변제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으므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능성 여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 조건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어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고리의 사채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피해자의 계획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양수대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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