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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52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15.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3764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376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원고는 피고에게 52,1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포함한 채무 전액 합계 64,346,220원을 변제공탁(이 법원 2016년 금제11675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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