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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나13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C 아파트 103동 4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5. 7. 중순경부터 아파트 입구와 성당 앞에서 원고가 D병원에서 돈을 받고 피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를 협박, 감시, 성희롱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사실, 피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아고라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가 2016. 1. 22.경 망치로 원고의 집 출입문을 파손한 사실, 원고는 출입문 수리비로 5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시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집 출입문을 파손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지출한 출입문 수리비 560,000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원 합계 1,06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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