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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5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23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경 부산 동구 소재 B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의 돈 1,000만원을 보태어 총 3,000만원을 해 상급 유 사업에 투자 하여 발생한 수익 중 매월 100 만원씩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10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1,000만원만을 해 상급 유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해상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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