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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L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몰수, 추징 13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추징 103,000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2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제 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L는 제 1, 3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에 “ 피고인 A는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고단 834, 1125( 병합)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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