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20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6: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당일 06:00경에 투숙한 E(49세)이 요금 30,000원에 부가가치세 3,000원이 합산되어 결제된 것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밀쳐 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다음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밀쳐 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경위서 편철),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