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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5409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0가단16589호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0가단1658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2. 1. 23.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01. 2. 8. 청주지방법원 2001카단847호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청구금액 10억 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한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등 참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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