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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고정36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각 가정폭력 상담원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9. 7. 14:30경부터 2016. 9. 7.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센터장에게 위 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들의 행동거지 등을 비밀리에 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그곳 상담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 권리 주장도 못하는 주제에, 센터의 오만 것을 뒤에서 다 일러 주고 남거 오만 것 뒤에서 다 적어 주고 별짓을 다하고 지랄이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센터장에게 위 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들의 행동거지 등을 비밀리에 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혜를 받아 위 센터에 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센터의 동료 상담원들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센터장에게 일러 바치고 다닌다. 스파이다.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센터의 상담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E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센터장에게 비밀리에 야간 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위 센터장으로부터 야간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누군일한만큼못받았다고 항의하면 몰래주고 누구는 진정을 넣어 받아야되는게 문제이지요”,"누구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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