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임금 지급 기간 동안 피용 자였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등(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 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이하 ‘ 원천 징수 세금 등’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체 불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별로 납부한 ‘ 원천 징수 세금 등’ 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 기준법위반의 미지급 임금 총액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구체적 액수는 아래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득세 법상 소득금액의 지급 자가 원천 징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 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 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 세 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 기본법 제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