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8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절도, 재물 손괴 등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날카로운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것으로 그 행위 태양과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