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안양세무서장은 2013. 7. 1. B에게 2013. 7.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95,358,5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13. 9. 11. B 소유의 부동산인 시흥시 F 임야 3145㎡, G 전 16㎡, H 전 569㎡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B의 재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시흥시 F 임야 3145㎡에 관하여 2009. 11. 25. I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2006. 4. 3. I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B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따르면 위 H 전 569㎡에 관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111,524,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B의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건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6,000,000원, H 전 569㎡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