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송 기사로, 임시번호 B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추계2리 삼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국주유소 방면에서 추계 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심근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5:1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