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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송 기사로, 임시번호 B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추계2리 삼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국주유소 방면에서 추계 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심근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5:1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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