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항...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D 소재 E주유소의 운영자이며, 피고 B는 F 크라이슬러 300c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2014. 2. 20. 23:00경 피고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원고 운영의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원고의 직원은 경유를 연료로 쓰는 피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한다). (3) 피고 B는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운성모터스에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연료탱크와 연료파이프라인 청소, 세척 등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 C은 2014. 2. 20. 주식회사 성운렌트카와 볼보S80 차량에 대한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은 주유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 차량인 피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피고 차량에 손상을 일으켰으므로, 원고는 사용자로서 직원의 업무 중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혼유사고로 인해 배상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원고의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에 대해 알려 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차량에 혼유사고가 발생한 날은 2011. 8. 16.로 피고 B가 피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2013. 6. 7. 이전인 점, ②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