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5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3: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경찰서 본관 앞에서, 당직 근무 중인 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택시운전사 D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C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평경찰서 본관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03: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경찰서 본관 앞에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와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