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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2 2017고정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7:10 경 C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 방면에서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 영업소에 있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고속도로 입구를 제한 속도인 시속 10km를 초과한 시속 16.4km 로 진입, 통과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증빙자료,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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