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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대관령 면 횡 계리 661-93 올림픽 개폐 회식 장 1번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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