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4. 21:30경 제천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불법 유턴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누산 점수(130점)가 취소처분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차량 뒷좌석에서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에 차량이 지나치게 정체가 되어 유턴이 가능한 지점으로부터 약 10m 전방에서 유턴을 했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었는바, 당시 원고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으며 불법 유턴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단속되기 불과 10일 전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취소자들에 대한 집행이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