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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3873
공사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94,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9.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강남건설 주식회사는 C사업을 도급받아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은 2016. 8. 29. E 주식회사로, 2016. 11. 16. 주식회사 A로 상호가 순차 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1. 원고는 2012. 10. 중순경 강남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암파쇄방호벽 1차분(122미터)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1차분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시공하여 2013. 28. 그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다.

나-2. 이 사건 1차분 공사계약시 원고는 방호벽 설치 후 3개월이 지나면 설치자재(강판, 에이치빔 등)를 해체해 가져가고 그 곳 현장의 사정으로 해체하지 못할 경우 강남건설은 원고에게 2013. 2.부터 해체할 때까지 1개월 1m당 40,000원의 손료 손료란 원고가 가설재를 제 때 철거해서 다른 공사하는데 써야 함에도 공사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공사지연에 책임 있는 쪽에서 손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고, 그 그액은 합의하여 정한다.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1. 원고는 2013. 9.경 피고 회사로부터 2차분 시설공사(170미터)를 공사대금 57,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같은 달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2. 이 사건 2차분 공사계약시 방호시설공사 후 3개월이 초과하여도 피고 회사 사정으로 원고가 설치자재를 해체해 가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개월 1m당 40,000원의 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3. 또한 원고가 강남건설에 대한 1차분공사(위 나-2.항) 관련 2013. 3.부터 6.까지의 손료 19,520,000원(= 40,000원 x 122m x 4개월)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2013. 7.부터 위 나-2.항의 자재를 해체해 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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