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87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향해 화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행위는 A이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B의 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가 벌적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