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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허위 사실 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표현한 것임에도 원심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박한 법익 침해의 현재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을 면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I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D이 그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상 ‘D 이 돈을 떼어먹었다’ 는 피고인 A의 말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부를 경제적 일체로 인식하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말을 하는 과정에서 D의 배우자인 C를 가리키며 사기꾼 놈이 돈을 떼어먹었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것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더욱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D 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피고인 A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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