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7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4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상수도 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상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2017. 8. 29. 경부터 2018. 5. 11.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아래 기재 물품의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