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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구단1065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08. 12. 2. 중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상이가 발생하였다며 2017. 2. 22. 피고에게 ‘우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16. 육군 부사관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정형외과 부분 포함)을 받고 입대하였다.

원고는 이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B과 C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시멘트, 벽돌, 마대자루 운반, 바리케이트 설치, 이동 등의 작업을 하였고, 2007. 4.경 춘계전투진지공사 당시 작업 중 우측 어깨를 다쳤으나, 군 복무중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전역 이후 우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까지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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