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별지1. ‘연차별항목별 하자내역표’를 이 판결 별지1.과 같이, 별지2. ‘아파트채권양도세대 목록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표’를 이 판결 별지2.와 같이 각 고치고, 제5면 ‘하자보수비 총괄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부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 96,287,934 17,071,750 - 1,643,620 1,875,803 1,219,658 21,810,831 118,098,765 전유 71,233,366 21,342,957 - - 16,439 - 21,359,396 92,592,762 소계 167,521,300 38,414,707 - 1,643,620 1,892,242 1,219,658 43,170,227 210,691,527 제6면 2~3행을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이하 ‘제1심 감정 결과’라 한다), 제1심의 위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당심 감정인 B의 각 감정 결과(이하 그중 2014. 4. 30.자를 ‘당심 1차 감정 결과’라고, 2014. 12. 22.자를 ‘당심 2차 감정 결과’라고 한다), 당심의 위 B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당심 각 감정보완 결과’라 하고, 그중 2014. 10. 31.자를 ‘당심 1차 감정보완 결과’라고, 2014. 12. 22.자를 ‘당심 2차 감정보완 결과’라고, 2015. 2. 2.자를 ‘당심 3차 감정보완 결과’라고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하자 해당 여부
가. 당심 감정인이 사업승인도면 대비 하자로 본 사항 당심 감정인은 별지 제4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사업승인도면 대비 하자, 즉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으나 사업승인도면과는 달리 시공된 하자로 보았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