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 G는 각 6,000,000원, 피고 F은 1,700,000원, 피고 B, C은 각 3,000,000원, 피고 E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4.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고 명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원고 명의 은행계좌의 예금이 안전하지 않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의 텔레뱅킹을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지시대로 이행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B, C, D, G 명의의 각 계좌로 각 6,000,000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1,700,000원을, 피고 H 명의의 계좌로 2,695,698원을 각 이체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 C, E, H은 위 무렵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해당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E, H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 C, E, H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편취 금원인 피고 B, C에 대하여 각 6,000,000원, 피고 E에 대하여 2,000,000원, 피고 H에 대하여 2,695,698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행위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 사기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현실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 B, C, E, H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만연히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