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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6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9:15경 대구 중구 삼덕3가 4-2 앞 신천대로 수성지하차도(수성교에서 동신교 방면) 출구 부근에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전 여성인 피고인에게 “가시나야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험한 말을 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이스타나 승합차 앞으로 경적을 거듭 울리면서 급차로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20번),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징역 6월)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협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보면 최초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할 당시에 2차로 상에는 차량이 많아 느리게 진행하는 상태였고, 1차로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나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었으며(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 이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다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자 피해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에게 급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도발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항의를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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