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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18.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6. 9. 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441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G 와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가. 2016. 4. 17. 09: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같은 날 07:10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3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씩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각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6. 4. 20. 20:00 경 위 I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 그램씩을 투약하고,

다. 2016. 4. 21. 13:00 경 위 I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 그램씩을 투약하고,

라. 2016. 5. 15. 24:00 경 서울 강남구 J 빌라 502호에서, 같은 날 22:02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씩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각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마. 2016. 5. 17. 13:00 경 위 J 빌라 5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 그램씩을 투약하고,

바. 2016. 5. 19. 13:00 경 위 J 빌라 502호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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