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말이 느리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도서관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재차 그 앞에 정차한 F 운전의 G 코란도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23:45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I에게 "야이 십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나, 십새끼들아 너거 좆대로 해라, 짭새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차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운전 중인 H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운전석 등받이를 발로 수회 차고, 온 몸으로 I을 바닥으로 밀어 누르고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I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I과 J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