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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17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차장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D주차장 경비원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을 폭행하고 이에 도망가는 위 E을 쫓아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F주차장 관리실 앞길에서 위 E을 재차 때리려고 하여 위 F주차장 소장인 피해자 G(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4. 00:10경 위 F주차장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G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꺼져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J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하자 순경 J의 우측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J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이에 순경 J,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에 의하여 제압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안에서 경사 I의 입술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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