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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2. 15:00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54 부근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언 주로 방면에서 논 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 세, 여)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지나치게 가까이 따라 운전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2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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