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30329
특허등록명의이전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 중 주식회사 엑셀반도체 명의의 등록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엑셀반도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엑셀반도체는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2009하합1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2010.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를 포함한 주식회사 엑셀반도체의 유무형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공매 공개입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11,000,000원으로 입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이 사건 자산을 원고에게 111,000,000원에 매각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에 관한 주식회사 엑셀반도체 명의의 등록지분을 이전받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