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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06.22 2011허1175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E/F/G (3) 청구범위: 청구항

1.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암제 조성물. (4) 특허권자: 주식회사 A, C, B (5) 발명자: B, C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인 H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피고들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1. 11. 10. 2011당2096호로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공유인 특허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인 H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유일한 승계인인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지분권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동발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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