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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노31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4. 10.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24.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D 등을 폭행한 사안에 대하여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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