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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3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업을 정리하고 전기설비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난당한 중고 차량을 장물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매수하고,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하고 자신의 무인을 이용하여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도 누범 기간 중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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