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36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보호처분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다른 공범들이 받은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M, AP, AW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