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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8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8. 21.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2016. 3. 18.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알코올 치료강의 및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 6개월간의 보호관찰명령’의 보호처분을 받고서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 업무방해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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