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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노4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G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 차선의 도로가 2 차선으로 넓어 지면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2 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오토바이는 넘어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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