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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중앙선 침범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모래 같은 것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뿐이므로, 도주의 고의 내지 도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살펴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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