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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53903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48,7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7. 20. 00:5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왕암동 바이오밸리 방면에서 대원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고라니 사체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면서 도로 우측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안전벨트 미착용)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는 사실상 피고 차량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렌트카업체와 관계에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거나 호의동승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B가 졸음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였음에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가 피고 차량을 개인적으로 렌트받았고(B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파손으로 일시적으로 대차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E의 연락을 받고 초면인 B와 여행을 하기 위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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