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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0929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38,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7. 17. 15:30경 C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신풍리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보도경계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원고는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 B와 공동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는 친구 사이인 원고와 함께 관광을 위하여 피고 차량을 렌트하면서 본인 이름으로 렌트카 회사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오지 않아 운전자로 본인만을 등재하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대차비용과 유류대는 일단 B가 결제하였으나, 전반적인 여행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B, 렌트카 회사와 피고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B나 렌트카 회사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구체적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 차량의 임차 및 운행 목적, 원고와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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