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03 2019나115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3행의 “2008. 10. 27”을 “2008. 10. 27.”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6행의 "어렵다

" 다음에

“.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형사재판의 변호인 수임료,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일이 송금 및 출금 시기보다 앞서는 점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이러한 설명이 믿기 어렵다고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차용금의 용처에 대한 참가인의 설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