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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정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18. 08:00경 업무로서 B회사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월대산로 110-8 앞 도로상을 남항진 방면에서 월대산 방향 우커브 지점을 시속 약 60킬로미터 진행하게 되었으면 조향장치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좌우로 흔들리며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도로 좌측 밭으로 떨어져 좌 전도되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 남), E(21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조수석에 동승한 F(22세, 여)에게 전치 1주간의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D, E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고,

2.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회사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 소재 스타원룸 앞 도로상에서 안목을 경유하여 같은 시 입암동 소재 월대산로 110-8 앞 도로상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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