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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2 2019고단1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터미널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송탄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6. 00:05경 평택시 G에 있는 ‘H’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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